사회 SOCIETY

대한민국 대표 IT 솔루션 기업 굿모닝아이텍


인권경영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는 공정한 일터,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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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영활동의 중심에 인간의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UN 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아이텍의 노동인권 정책
굿모닝아이텍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동인권 지침을 제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01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우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도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일체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02
    차별 금지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신앙,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장애, 가족현황,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03
    근로조건 준수 및 동등 보상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강제 초과근무나 보상을 전제로한 초과근무 강요를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동등 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동등한 노동을 제공한 남녀 근로자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04
    인도적 대우 보장 및 괴롭힘 금지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 관계적 ∙ 정서적 괴롭힘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 0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우리는 본 지침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관계법으로 보장되는 모든 임직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 집단교섭권, 평화로운 집회 참여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